안전점검(정기점검, 정밀점검)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· 개요
건축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및 수명단축 요인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책임 기술자가 조사 · 평가하여
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, 적절한 보수 · 보강조치를 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
행함으로써 건축물의 기능을 확보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
관련법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「정밀안전진단의 실시」 , 동 시행령 제9조 「정밀안전점검의 실시」
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」 , 동 시행령 제6조 「안전점검의 실시시기」
정밀안전진단
해당 건축물
실시시기
A등급 : 6년에 1회 이상
B · C등급 : 5년에 1회 이상
D · E등급 : 4년에 1회 이상
*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 건축물(공동주택 제외)
안전점검
안전점검의 종류
해당 건축물
공동주택 제외
21층 이상 건축물 or 연면적 50,000㎡ 이상의 건축물
연면적 30,000㎡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
연면적 10,000㎡ 이상의 지하상가 (지하보도 면적 포함)
16층 이상의 공동주택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,000㎡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,000
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지하실시시기
정기점검 : 반기에 1회 이상 실시
정밀점검 : 3년에 1회 이상 실시